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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축부의금 제공행위 등 특별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11-11-06 18:50:58 조회수 0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첫 째 주말과 둘 째 주말 동안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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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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