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단속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다단계업체 단속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준 뒤 해당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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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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