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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무마 청탁 돈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1-04 15:41:45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난 2천 9년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250만 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의 경찰관 4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250만원을 선고하고
천25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하고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죄질은 좋지 않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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