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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가족이 부양기피 저소득층 국가가 지원해야

김은혜 기자 입력 2011-11-03 17:10:15 조회수 0

◀ANC▶
가족이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권을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는 많은 노인들을
빈곤에 시달리게 하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68살 권모 할머니는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1년 넘게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했지만
구청은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C.G]대법원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며
달서구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S/U]우리나라 노령인구 소득 빈곤률은 45.1%,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가운데
많은 노인들이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없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77살 이모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채소 노점으로 버는 20만 원이 소득의 전부지만
30년 간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INT▶이모 씨
"자식 도움받지도 못하고..살기가 힘들어 딱
죽어버리면 좋겠다고요.."

최근 실시된 부양의무자 조사로
대구 천 700명, 전국적으로 3만 3천 명의
수급권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INT▶서창호 위원장/반 빈곤네트워크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있는 만큼 나라도
노령인구를 부양하는 시스템이 돼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부양의무에 대한 새로운 법적 해석과 함께
이를 보완할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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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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