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앞으로 2주일 동안
유명 등산로와 관광지 농산물 판매상과
노점상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합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잡곡과 산채류 등이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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