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달 한 달동안
불법화물운송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운송업체와 화물주선업체들을 상대로
다단계 화물운송을 비롯한
각종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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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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