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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주여성 신원보증제 폐지 요구

김은혜 기자 입력 2011-11-01 17:16:31 조회수 0

◀ANC▶
한국으로 건너와 가정을 이루는 이주여성들이 국내에 머물기 위해서는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한데요.

이 신원보증이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3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 Y모 씨는
그동안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계속됐지만
견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 쉼터라도 가면
불법체류자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SYN▶Y모 씨
"때리고 나쁜 행동하고 할 때 계속 있으면
안되잖아요. 생명까지도 위험하고..그런데
나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배우자의 신원보증.

하지만 신원보증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종속되고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INT▶권혁장 소장/국가인원위원회
"폭력을 당해도 신원보증을 없애버리니
상담이나 쉼터로도 갈 수 없는 부작용있는 법은 불합리"

더군다나 대구의 경우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돕기 위해
인권단체가 신원보증을 할 경우
예치금을 내도록 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INT▶강혜숙 대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여성 10명이상부터는
1인당 200만원의 예치금을 요구, 이주여성에
대한 도움이 위축되는 효과.."

늘고있는 국제결혼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문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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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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