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집에서
상습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37살 이모 씨의 아파트에서
700여만 원어치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수성구 등지의 고급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12차례에 걸쳐
천 7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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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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