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청탁자 등록코너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청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사전에 신고를 했다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란 얘기예요.
대구시교육청 이병하 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서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운영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청탁이
얼마나 공개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어요.
하하하, 청탁하면 망신을 주겠다는
으름장 같은데, 그 으름장이 얼마나 통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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