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김천시와 봉화,
청송,영양,영덕,군위군 등 6개 시·군이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수꿩, 어치,
청설모, 멧비둘기 등 최대 8종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입니다.
수렵 승인을 받을 사람이라도
공원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인가.축사주변에서 사냥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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