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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시행사 대표 등 집행유예·벌금선고

이상석 기자 입력 2011-10-29 09:45:35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 분양 자료를 근거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역 유명 건설 시행사 대표 정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직원 손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자신의 회사가 시행을 맡았던 아파트 등에 대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135억여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자금으로
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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