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 등 측근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경산시 공무원 7명에 대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병국 경산시장의 측근을 통해
5천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경산시 사무관 50살 A모 씨를 해임했습니다.
또, 승진대가나 청탁 명목으로
최 시장의 부인이나 측근에게
500-3천500만원을 각각 건넨
55살 B모 씨 등
경산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강등과 정직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