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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청탁 금품 건넨 경산시 공무원 7명 중징계

김은혜 기자 입력 2011-10-28 11:56:52 조회수 0

경산시장 등 측근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경산시 공무원 7명에 대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병국 경산시장의 측근을 통해
5천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경산시 사무관 50살 A모 씨를 해임했습니다.

또, 승진대가나 청탁 명목으로
최 시장의 부인이나 측근에게
500-3천500만원을 각각 건넨
55살 B모 씨 등
경산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강등과 정직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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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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