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의 혈족이자 독립운동가들인
3명의 안씨가 50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961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열린
민족통일촉진궐기대회에서
북한의 통일론을 왜곡해 국민을
선전ㆍ선동했다며 기소돼
이듬해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안경근,안민생,안잠 선생의 후손들이 낸
재심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들의 행위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한
것이라기보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경근 선생은 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1977년 건국헌장 국민장을 받고 이듬해
숨졌으며, 안민생, 안잠 선생도 각각
1995년, 1972년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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