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주정차 금지, 허용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개선 작업을
공평네거리에서 서성네거리 구간에 대해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에 따라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곳은
황색 복선으로 표시해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황색 단선 지역과 구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지역을 최소화하고
탄력적 주정차 허용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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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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