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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40대 집행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0-27 17:17:15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4형사단독은
지난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
상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위험천만하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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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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