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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공군기지 소음피해 지연이자
반환을 둘러싸고
비대위측과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측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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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소음피해 배상금 소송을 맡았던
최종민 변호사가 최근 동구주민
2만6천여 명에게 보낸 우편물입니다.
지연이자 288억원 가운데
50%를 지급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동의하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자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라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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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민 변호사(하단)
"재판을 통해서 나올수 있는 결과를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했어요,
그렇게보니까 50%가 지급받을 수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이 되지않나"
동구 지연이자반환 비상대책위원회는
우편물 내용이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최 변호사의 약정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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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 변호사/동구 지연이자반환 비대위원
"몇몇사람들에 의해서 약정서가 변화과정을
겪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도 그
약정이 유효하다는 이야기는 법률적인
감정에서는 맞지 않다. 지연이자는 마땅히
전액이 주민들에게 귀속되어야한다"
비대위는 또,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 연합회장
최 모씨 등이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지연이자 반환소송을 하면 중복소송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며 주민들을 속이고
비대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최 씨 등을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U)
"비대위와 최 변호사측과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사태가 장기화국면으로
가고 있어 주민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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