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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피해비대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11-10-24 18:30:10 조회수 0

K-2 소음피해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연이자 288억여 원을 받은 최모 변호사가
최근 지연이자 가운데 50%만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대량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지연이자를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최 변호사 측이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면서
업무방해죄로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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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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