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검사시절 피고소인을 구속 기소해준 댓가로
수 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44살 김 모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천 8년 중순
기업체 인수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대구의 한 기업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 3명을 구속 기소시켜준 댓가로
이 기업으로부터 현금 천 600만 원과
400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변호사의 범죄사실은
검찰이 이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구속 기소된 김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검 외에도
대구지검,광주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퇴임해 광주에서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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