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소음피해 소송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 반환 관련
주민 진정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소음피해배상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지연 이자를 챙기려는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윤은섭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과장,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이를 약정서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는데...
네,욕심도 적당히 부려야지 지나치면 화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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