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단독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한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허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2009년 3월
29살 김모 씨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김 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고 소문을 내겠다고 위협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6천 2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