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단독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한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허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2009년 3월
29살 김모 씨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김 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고 소문을 내겠다고 위협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6천 2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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