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미군부대 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57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행을 공모한
다른 미군 군무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수주를 구실로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금액이 많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책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04년 칠곡지역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부대 내 공병대 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모두 24차례에 걸쳐 5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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