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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건축불허는 재량권 남용

윤태호 기자 입력 2011-10-20 16:10:21 조회수 0

뚜렷한 증거없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59살 박 모 씨가 상주시 외서면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건축신고 수리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축하려는 시설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데다
이 시설로 대기나 수질오염 등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올초 상주시 외서면의 밭에
폐지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허가 신청을 냈지만, 외서면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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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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