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학교시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하합니다.
학교시설 사용료 기준을
일반행사와 체육행사로 구분하고
체육행사의 경우
일반행사의 50%만 받기로 했습니다.
사용료 부과시간도 1시간 단위로 정하고,
사용 시설면적 등도 세분화해
학교간의 차이도 최소화 했습니다.
학교 사용료를 규정한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