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대구ㆍ경북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225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구고용청은 이 기간에
외국국적 동포의 건설업 취업등록제
준수 여부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홍보 활동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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