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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친구 살해 40대 징역 9년 6월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0-19 14:51:59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난 6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5살 김모 씨가
자신을 폭행한 데 격분해
둔기로 김 씨를 10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신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결과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을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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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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