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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중구의회 의정동우회 조례안 철회 초국

이상석 기자 입력 2011-10-19 11:46:21 조회수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 중구의회의 의정동우회 설립조례와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제정이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지난 2004년
의정회나 의정동우회에 운영비를 포함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원조례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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