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찰서는 병든 노모를 부양하는
60대 시각 장애인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요양보호사 4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 간호를 하면서
400만 원을 빌려 갚지도 않고,
대신 돈을 보관·관리해 주겠다며
2천여만 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져간 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돈을 가로챈 점 등을
고려해 구속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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