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난 4월 중순 구미시 원평동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집에까지 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박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성폭행하고
자신의 범행 발각을 모면하기 위해
남자친구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은
범행 경위나 동기,수단,방법을 종합할 때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자라온 환경과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