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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하고도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가져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이던 변호사와
주민들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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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공군기지 소음피해 소송에서
2만 6천여 명의 주민들이 승소하면서
받게 된 금액은 511억여 원.
그러나 지연이자 288여억 원을
소송을 맡은 최모 변호사가 가져가게 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INT▶정수만/피해 주민 비상대책위원장
"지연이자는 당연히 주민들의 것이다."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된 뒤
지연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법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경찰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위는
주민설명회를 상시적으로 여는 방법 등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 권리가 있는 주민
2만 6천여 명을 일일이 파악한 뒤,
주민들에게서 위임을 받아 대규모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INT▶권오상/법률지원센터 변호사
"주민들에게 위임받아 소송 진행할 예정."
하지만 주민들과 맺은 약정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최 변호사 측과
주민 개개인의 몫인 지연이자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대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288여억 원의 지연이자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쯤
법정에서 그 결과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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