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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40대 징역 1년 6월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0-16 11:44:4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2형사단독은
지난 4월 16일 대구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50살 김모 씨에게 시비를 걸어
청소도구로 폭행하는 등
지난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역무원이나 환경미화원, 주변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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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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