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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 70대 징역 3년 6월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0-16 18:08:55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청도군 이서면에 사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11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7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피고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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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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