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다음 달 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 기간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및 예금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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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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