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령지소와 협력해
관내 결혼이민여성 12명의 개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이민여성들은 복잡한 절차와
최고 20만 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지 못했는데,
구비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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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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