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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허가댓가 돈 준 업자 벌금형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0-15 18:00:07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난 2천 9년 4월 경산시 진량읍의 땅에
공장 등록 허가를 받게 해달라며
최병국 경산시장 측근인
경산시 공무원 김모 씨에게
2천 2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42살 윤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천 9년 6월
경산지 진량읍의 땅에
공장 등록 허가를 받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경산시장 측근 배모 씨에게
2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30살 오모 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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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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