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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살해당한 이주여성아들 후견인변경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0-15 16:53:23 조회수 0

대구지법 가정지원은
지난 5월 청도군의 한 원룸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23살 H씨의
아기 후견인을 당초 친할아버지에서
외할머니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기를 양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친족은
양육을 한결같이 희망하는 외할머니로 보이고, 친할아버지는 양육 의사를 번복하는 등
양육 의지가 의심스러운 만큼
아기의 후견인을 외할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직후 구속된 H씨의 남편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했고, 친할아버지는 양육 의사를 보이지 않아
아기는 보육시설에 맡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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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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