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는
이모 씨 등 2명이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여관을 신축하려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시설 신축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 원고들의 숙박시설 신축예정지가
도서관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여관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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