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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검사출신 변호사 실형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0-14 10:48:19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초까지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시행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모두 10억 2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46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데도 투자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권유한 것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신도시 개발 부지를 싼값에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검찰 조사 밝혀졌는데,
특수부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생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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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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