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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 부인에 뇌물전달 집행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0-14 10:54:07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난 2009년
승진 인사를 앞둔 경산시청 공무원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최병국 경산시장 부인
55살 김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50살 황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반성하는
모습 등을 감안해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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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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