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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유형 등 발표

입력 2011-10-14 11:29:35 조회수 1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음 달 10일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현장 반입금지 물품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정행위 유형에는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이 끝난 뒤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4교시 탐구영역시간에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입금지 품목은 휴대전화와 MP3,디지털카메라,
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이며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1교시와 3교시에
감독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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