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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청탁 명목 돈받은 경산시장측근 실형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0-12 18:39:29 조회수 0

대구지법 11형사부는
승진 청탁과 인허가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경산시 공무원과 업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배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병국 경산시장 측근인 배 씨가
자살한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뇌물 전달과정에서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 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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