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구미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2차 지역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총 보상금은 천 315억 원으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 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구미시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1차지역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부터
보상금을 집행해 현재 87%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구미시 해평과 산동면 일대에
오는 2014년까지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첨단 IT업종과 LED산업 등의 유치가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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