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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불법판매 40대 검거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0-12 17:30:55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온라인 게임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45살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문경시 점촌동에 건물을 임대한 뒤
컴퓨터 100여 대를 들여놓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육성하고
아이템을 얻은 뒤 이를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에 건 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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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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