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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보이스피싱 예방

윤태호 기자 입력 2011-10-12 17:38:46 조회수 0

대구은행에 따르면,
서구 모 지점에 근무하는 차정화 대리는
지난 7일 50대 주부 A모씨가
"아들을 납치하고 있으니
이천만 원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은행 CD기에서 돈을 송금하려는 것을 제지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아 대구서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범인들은
아들의 전화 회선을 방해해
휴대전화와 직장 전화를
연결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유령통장이 아닌 일반인 명의의
정상거래 계좌를 차용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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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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