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후보등록 직후가 아닌
오는 1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는 13일 전까지는
명함배부와 전자우편 전송, 어깨띠 착용,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들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일반 유권자는
13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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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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