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균형발전연구원은
대구시와 서구청이
악취와 도로파손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구제적인 보상협의 없이
대구 서구 지역에 분뇨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구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의
10% 이상을 서구청에 지급하고,
피해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보상협의체 구성 등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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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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