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관내 주요 임야 만 6075헥타르에 대해
입산통제에 들어갑니다.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이나 성묘, 분묘설치,
학술연구 및 자원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입산할 수 없습니다.
입산할 경우는 반드시 군청 산림과에
입산허가를 신청하고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서 입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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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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