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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범인도피 도운 40대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11-10-08 07:46:22 조회수 0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돈을 받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내렸습니다.

송씨는 유사석유제조업자인 자신의 친구가
경찰에 단속되자 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친구 대신 경찰에 나가 자신이
유사석유제조업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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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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