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8형사단독은
지난 7월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돈을 내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PC방 세 곳을 이용하고
사용료 6만 7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양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PC방을 공짜로 사용해 사기혐의로
체포돼 조사받은 직후에 또 다시
돈을 내지 않고 PC방을 이용한 것으로 미뤄
죄의식 없이 범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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