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법원, 방폐물 가처분 신청 기각

장성훈 기자 입력 2011-10-06 11:27:44 조회수 1

한국농업인경영인 경주시연합회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등이
제출한 자료가 방폐물 관리공단 등에 대한
비판 수준일 뿐, 반입을 금지할 만한
소명자료로는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는
방폐장이 완공되기 전에 방폐물 2백드럼이
반입된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경주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법원에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